본사에서 테네시 공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비자는 인사팀이 처리합니다. 그다음은 아무도 챙기지 않습니다.
해당하시는 분. 한국 제조 기업과 협력사, 그 회사들이 미국 남동부로 보내는 관리자와 임원, 그리고 함께 이주하는 가족입니다.
이동 자체는 보통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L-1은 해외 관계사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했는지, 두 회사가 자격을 갖춘 관계인지, 이곳에서 맡을 역할이 관리자나 임원 또는 실제로 전문 지식을 요하는 자리인지를 봅니다. 여기까지는 본사 법무팀이 도움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놓치는 부분은 그다음입니다. 주재원 신분에는 기한이 있고, 영주권 경로에는 형태가 있습니다. EB-1C는 L-1A와 같은 사실관계를 한 단계 더 엄격하게 읽고, 누군가 들여다보는 시점에 남아 있는 기록을 그대로 읽습니다. 첫해에 이 역할이 서류상 어떻게 보일지 정해 두는 것과 나중에 급하게 맞추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미리 알려 주지 않는 번역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조직도가 미국 서비스 센터의 심사관에게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사 사람들이 모두 임원으로 읽는 직함이 서류에서는 선임 실무자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룹 안에서 어느 법인이 실제 고용주인지, 몇 명이 옆이 아니라 아래로 보고하는지, 팀장이 무엇보다 위인지는 나열이 아니라 설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첫 청원에서 설명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청원은 앞선 청원과 대조해 읽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맞는 쪽
이동을 위한 L-1A 또는 L-1B. 해외 근무 기간, 조직도, 보고 라인을 항공권 예약 전에 정리해 둡니다.
그 뒤의 EB-1C. 해외에서의 역할과 이곳에서의 역할이 직함만 높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리자 또는 임원일 때입니다.
보통 맞지 않는 쪽
마지막 연장 시점에 가서야 영주권을 생각하는 것. 그때는 기록이 만들어진 대로 굳어 있습니다.
임원으로 청원할 수 있는 관리자에게 반사적으로 PERM을 선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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