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케이스 기록, EB-2 NIW

승인을 가른 것은 waiver 주장이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정리해 두는 이유는, EB-2 NIW의 결론이 실제로 어디에서 갈리는지 잘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인이 힘을 쏟는 지점이 아닙니다.

Joe Kwon, 미국 이민 변호사, Joe Kwon Law

분류
EB-2 NIW (I-140)
의뢰 당시 상황
고용주 스폰서 없는 자기 청원
진행 상태
I-140 승인, 2026년 8월 기준 Consular Processing 진행 중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케이스는 고유한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심사 시점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EB는 employment-based, 고용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EB-2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고용주 스폰서 없이 신청하는 취업 이민 2순위 영주권)는 원래 필요한 두 가지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고용주의 채용 제안, 그리고 PERM Labor Certification(고용주 스폰서 영주권의 첫 단계로,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가 없다는 점을 고용주가 입증하는 미국 노동부 절차)입니다.

핵심은 waiver, 즉 면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본인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평소 반드시 거치게 하는 절차를 이 사람에게는 건너뛰는 편이 낫다는 점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응용 분야의 연구자였고, 고용주 없이 본인의 기록만으로 직접 청원했습니다. 분야와 소속 기관, 국적은 이 페이지에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들은 결과를 가른 요소도 아니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그 점이 더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제출한 서류

I-140 청원서와 상세한 법률 의견서를 함께 냈습니다. 해외 학위가 해당 분야의 미국 박사 학위에 상응한다는 학력 평가서, 그리고 논문과 인용 실적, 동료 심사 활동을 포함한 연구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Premium Processing(추가 정부 수수료를 내고 접수 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서류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추천서였고, 그중에서도 독립적 추천서였습니다. 지도교수가 써 준 추천서도 유효하며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오직 연구 자체를 읽고 그 사람을 알게 된 이가 쓴 추천서는 무게가 다릅니다. 좋게 써 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결론을 가른 지점

국가적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분야가 중요하다는 식의 주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해 온 일을, 심사관이 이미 미국의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결과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분야가 중요하다는 포괄적 주장은 심사관에게 동의할 대상 자체를 주지 못합니다.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위치에 있다는 증거를 냈습니다. 장래성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연구직, 인용이 뒷받침된 논문 기록, 그리고 그의 분야가 이미 그에게 맡긴 심사 역할이었습니다.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그 계획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현재 시제로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본인이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분야가 이미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waiver 주장 그 자체입니다. 대부분의 청원서는 이 부분을 마무리 형식으로 다룹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고용주 측에서 PERM 절차를 직접 다뤄 왔습니다. NIW가 정부에 건너뛰어 달라고 요청하는 바로 그 절차입니다. 노동 인증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이루지 못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이 케이스에서 그 절차를 생략하는 편이 왜 국익에 맞는지 구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직접 운영해 본 사람이 쓴 주장은 템플릿에서 옮겨 온 주장과 다르게 읽힙니다. 심사관은 옮겨 온 쪽을 이미 수천 건 읽었습니다.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USCIS는 EB-2 NIW 분류로 I-140을 승인했고, 케이스를 National Visa Center(NVC, 승인된 청원을 이민 비자 인터뷰까지 진행하는 미국 국무부 산하 기관)로 이송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의뢰인은 Consular Processing(해외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주권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케이스 기록이 예측이 아닌 이유

이민 혜택은 정부 심사관이 제출된 기록에 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상당수는 재량적 판단입니다. 어떤 변호사도 승인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케이스를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앞뒤가 맞게 구성하여 심사관이 승인을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케이스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기록은 여기 있는 어떤 케이스와도 다릅니다.

그래서 접수보다 대화가 먼저입니다. 상담에서는 고객님의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 말씀드립니다. 듣고 싶지 않으실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담 예약하기